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광주광역시교육청 또는 담당 기관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외부기관 방과후학교 이용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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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빛고을장학재단에서 공고후 각 추천기관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