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조직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조직복지과/062-380-4496 |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신청 전 조직복지과/062-380-449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학교장추천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인터넷통신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학교장추천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교육정보화) PC 현물 지원(초등)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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