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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혜택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총정리
저소득 가정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제도를 안내합니다.
연 최대 68만원
고등학생 교육급여
무료
급식비·방과후 활동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기준
교육급여 지원 금액
| 학교급 | 교육활동비 | 급식비 | 교과서대 |
|---|---|---|---|
| 초등학교 | 연 461,000원 | 무료 (학교급식) | 무료 |
| 중학교 | 연 654,000원 | 무료 (학교급식) | 무료 |
| 고등학교 | 연 727,000원 | 무료 (학교급식) | 무료 |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 (주민센터 신청)
- • 교육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60~80% 이하 (학교 신청)
- • 방과후 자유수강권: 저소득 가정 초·중·고 학생
- • EBS 강의 무료 이용권 지원
- • 정보화 기기 지원 (저소득 가정 스마트기기 지원)
관련 지원금 바로가기
전국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현금(장학금)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전국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이용권
상시신청
전국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자체노력연계형)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현금(장학금)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