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
6세이하 미취학아동을 돌보는 외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월 20만원지원
|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 여성가족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 |
지원대상
○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지원내용
○ 사업내용 -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광주광역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쌍둥이 또는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으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4촌이내 친인척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광주광역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사업내용 1일 4시간 이상 월 20만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광주광역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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