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 |
| 접수기관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
| 전화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어린이집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공모시(공모시기는 연중계획에 따름)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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