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소관기관 | 교육부 · 평생학습정책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2025-3.~2025.11. |
| 전화문의 |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
지원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신청 전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교육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2025-3.~2025.11.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교육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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