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
| 소관기관 | 근로복지공단 · 일가정양립지원부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1 |
지원대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설치 사업장(참여 사업장 포함)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3이상이거나, 1/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 ○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 이상인 사업주
지원내용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 대기업 · 중소기업 ·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근로복지공단 또는 담당 기관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 참여사업장 모집,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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