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 전화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교육비 지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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