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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08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품질검사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지원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지원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선정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교육비 지원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