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지급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양군 · 자치행정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매년 3월 및 9월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 |
| 전화문의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054-680-6912 |
지원대상
○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생 장학금(반값)과 대학생 장학금(재학)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 계속장학생 : ~20년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해당 정규 학기 재학 중이며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 등록금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 특별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성적(국어,수학,영어) 3개 과목 중 1등급 1개, 2등급 2개 이상의 성적으로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 고등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신입생 포함)으로 성적(신입생은 입학성적 또는 중학교 3학년 내신성적)이 재적학년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단, 학교장이 추천하는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학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예외) ○ 특기장학생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체능 도 단위 대회 1위, 전국 단위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자로 영양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기관·단체·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외 중·고등학교 재학생 (단, 대회 및 입상의 적격 여부는 장학 심의회에서 심의한다.) 등.
지원내용
○ 장학금 지원사업 ○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상북도 영양군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054-680-6912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학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대학생 장학금(반값)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대학생 장학금(재학) :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연속하여 1년 이상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교 정규학기 재학생 대학생 장학금(영양사랑) :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생 장학금(반값)과 대학생 장학금(재학)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계속장학생 : ~20년도 신입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해당 정규 학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매년 3월 및 9월 장학생 선발 공고기간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장학금 지원사업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른 지원금 더보기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전국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국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상시신청
전국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2025-3.~2025.11.
전국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전국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