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예산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 전화문의 | 예산과/043-290-2144 |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 자격 요건 해당 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
-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2025. 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가이드
전국 다른 지원금 더보기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전국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국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상시신청
전국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2025-3.~2025.11.
전국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전국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