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위탁 보호비 지급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일시위탁보호비를 부모 계좌로 지급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아동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아동복지과/032-453-8348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지원내용
○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아동복지과/032-453-8348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 구청장이 결정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000원(일/인)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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