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8 |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인천광역시교육청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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