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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 인구전략기획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전화문의 인구전략기획과(군 ·구 사업부서)/032-440-2873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2. 2 자격 요건 해당 시 인천광역시에서 직접 지원
  3.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인천광역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신청 불필요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인천광역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