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여성보육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여성보육과/032-450-5983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여성보육과/032-450-5983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장려금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육아휴직 대상아동과 동일세대 주민등록 고용보험법 제 70조 규정에 의한 지급 요건 충족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될 경우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및 제95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로 전환되는 7개월차부터 신청 가능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매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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