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 소관기관 |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전화문의 | 사무국/031-345-2590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지원내용
○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 지원 제외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학생 본인 사업자 ·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 또는 담당 기관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3]에 해당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100만원 or 50만원 지급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 대학생 자녀 지원 제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휴/폐업중인 사업자 학생 본인 사업자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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