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노동자 장학금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에게 수업료 지원
| 소관기관 |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전화문의 | 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 |
지원대상
○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지원내용
○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 34세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산업체노동자 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협약대학(경기과기대,안산대, 신안산대, 한국공학대학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34세 이하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산업체 위탁교육학과 대학생의 수업료 지원(연간 200만원 이내) 협약대학에 재학 중인 산업체 노동자 대학생 *협약대학 : 경기과학기술대, 신안산대, 안산대, 한국공학대 경기도내 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자 34세 이하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재단법인안산인재육성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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