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 소관기관 | 교육부 · 학생지원총괄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지원내용
2026년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교육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교육급여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른 지원금 더보기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전국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국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상시신청
전국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2025-3.~2025.11.
전국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전국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