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Benefits 🍼
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6.17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지원유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지원대상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지원내용

○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3.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신청 전 고객상담센터/1666-1122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ㅇ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ㅇ신청자격 (건설노동자 본인)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200만원)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