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가족친화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가족친화과/043-539-3402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정부24(www.gov.kr) 접속
-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3 검색창에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5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알림 수신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충청북도 진천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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