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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08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 정서지원 제공

소관기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유형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53-431-1383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청소년 : 만9세~24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마련 ○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또는 담당 기관 문의
  2.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3.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밖청소년 맞춤형 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소년 : 만9세~24세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꼬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강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 교육청의 취학관리 전담기구 구성 시 지원센터 상담사 참여 의무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지원 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차별화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자유공간 마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