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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최종 업데이트: 2026.04.27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특성화고 중 수업료자율학교생에게 수업료 지원

소관기관 경기도교육청 · 진로직업교육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596

지원대상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지원내용

○ 급지별 수업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경기도교육청 또는 담당 기관 문의
  2.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3.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신청 전 경기도교육청/031-820-059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고1~고3학년)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급지별 수업료 지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장학금의 지급)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징수금액)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