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소관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교육복지과/054-805-3267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상북도교육청 또는 담당 기관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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