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1명당 교복구입비 30만원 이내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칠곡군 · 교육아동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2026. 3. ~ 2026. 11. |
| 전화문의 | 칠곡군청 교육아동복지과/054-979-6489 |
지원대상
○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내용
○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상북도 칠곡군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칠곡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3. 1. 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2026. 3. ~ 2026. 11.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목적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근거 :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지원대상 : 칠곡군에 주민등록(3. 1. 기준)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이내 신청방법 관내학교 학생: 학교에서 신청(3월) 관외학교 학생: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3~11월)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상북도 칠곡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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