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취약계층 및 전체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재정과/051-860-0762 |
지원대상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내용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초4·5,중·고1·3)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일반학생 : (중3)12만원, (고3)13만원 지원 취약계층: 초4,5학년,/중1,3학년/고1,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취약계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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