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2 자격 요건 해당 시 부산광역시에서 직접 지원
-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신청 전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부산광역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신청불필요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부산광역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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