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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06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학교방과후 돌봄 및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지원등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소관기관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서비스관리부서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031-477-180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지원내용

○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 맞벌이 가정 -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가정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맞벌이 가정 그 외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지원협의회 심의 대상)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