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심리상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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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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