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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1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성평등가족부 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
  2.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3.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