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
| 전화문의 |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
지원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선정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성평등가족부 또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신청 전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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