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중증장애인의 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장애인복지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 |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31-590-2667 |
지원대상
○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기도 남양주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장애인복지과/031-590-2667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장애인 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차상위계층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학령기(초등학생 ~ 고등학교)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결원 시 모집기간 내 신청(모집기간 확인 필요)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의 학령기자녀에게 사설 학원교육비를 지원 지원금액 : 학생 1인 월 7만원 이내(학원수강료가 7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만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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