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인구정책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지원금 신청 - 2025년 12월 이후 전학생은 회계 연도 폐쇄 이후이므로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1학년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1인 1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경상북도 김천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지원 요건 ▣ 필수 요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재학중이며, 시장이 정한 기간(2025. 3. 26.)현재 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6. ~ 11.28.)내에 지원금을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기타 요건(관외(타시군) 학교 입학(재학)생) 관외 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의 경우 1차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시장이 정한 기간(신청기간 3.25. ~ 11.28.)내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다른 지원금 더보기
노후준비서비스제공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전국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전국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상시신청
전국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2025-3.~2025.11.
전국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학금 지원(소득구간별 차등지원)
(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전국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