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결식우려 아동에게 토·공휴일 식사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복지정책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51-610-4614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추후 부산광역시 수영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결정 필요)
지원내용
○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정부24(www.gov.kr) 접속
-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3 검색창에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 입력 후 서비스 선택
- 4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5 신청 완료 후 처리 결과 문자·알림 수신
신청 전 복지정책과/051-610-4614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층 아동급식 토·공휴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1~6 중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저소득 가정 등)에게 토·공휴일 끼니 1식 11,000원 식사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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