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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08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 복지정책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영주시청 복지정책과/054-639-6312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2. 2 자격 요건 해당 시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직접 지원
  3.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저소득층 사랑의 교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자녀 중 중·고 신입생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입학생 지급기준 : 30만원/1인(동복 20만원, 하복 10만원) ※ 지원제외 : 특수학교(안동진명, 영명) 및 교복미착용 학교 타사업 중복지급 불가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