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 전화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지원대상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선정기준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 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교육 대상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교육과정 및 시간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교육장소 및 방법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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