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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11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대상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지원내용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3.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