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및 시설사용료 감면 내용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마을협치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전화문의 | 마을협치과/02-2094-0445 |
지원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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