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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종 업데이트: 2025.11.27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 교육비 지급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지원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서울특별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02-120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서울특별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