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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5.11.2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시·군·구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시·군·구청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