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아동담당부서 |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아동담당부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아동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아동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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