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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5.11.28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아동담당부서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아동담당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아동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