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바우처 지원(월40만원, 최대10개월)
| 소관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관리실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
| 전화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6 |
지원대상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 재학 기준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기준, 선수등록 기준,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담당 기관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 차상위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선수등록 기준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재학 기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소득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매년 2-3월 중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중·고·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최대10개월) 사용부문 :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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