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 소관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전화문의 |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
지원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담당 기관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신청 전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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