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 소관기관 | 통일부 · 자립지원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대상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지원 대상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교육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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