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Benefits 🍼
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4.23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소관기관 통일부 · 자립지원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기관 통일부
전화문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통일부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통일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통일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