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 및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소관기관 | 통일부 · 자립지원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통일부 |
| 전화문의 |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통일부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통일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통일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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