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 전화문의 | 북아현문화체육센터/02-360-8660 |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지원내용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북아현문화체육센터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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