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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11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소관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 가족정책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지원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경상남도 거제시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3.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신청 전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