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인성체육급식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전화문의 |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부산광역시교육청 또는 담당 기관 문의
- 2 신청 방법·서류 등 개별 안내
- 3 지침에 따라 신청 진행
신청 전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상우유급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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