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 소관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숙련기술진흥부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전화문의 |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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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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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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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학기) (1차) 2026년 5월 22일~6월 22일 (2차) 2026년 8~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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