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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6.09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소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숙련기술진흥부
지원유형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2.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3.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자주 묻는 질문

Q.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