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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4.21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소관기관 충청북도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화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6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충청북도교육청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2.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3.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4.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5.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전 재정복지과/043-290-257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