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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종 업데이트: 2026.05.11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소관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지원유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지원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1. 1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2. 2 자격 요건 해당 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직접 지원
  3. 3 궁금한 사항은 전화 문의 후 확인

신청 전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