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전화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성평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 접속
- 2 온라인 신청 메뉴 선택
- 3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4 신청 완료 후 담당자 안내 대기
신청 전 다누리콜센터/1577-1366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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