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여성정책과 |
|---|---|
| 지원유형 |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
지원대상
○ 농촌아이돌봄지원 -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찾아가는 돌봄교실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 1 주민센터 방문 (사전 전화 확인 권장)
- 2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지참
- 3 담당자 면담 후 신청서 작성·제출
- 4 서류 심사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상이)
- 5 심사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Q. 농촌아이돌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 기한은 매년 9~10월 시 도를 통해 공모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원받나요?
A.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Q.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혜 여부는 지원금마다 다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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